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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처벌, 형량 결코 가볍지 않아

2025-03-17 09:05:00

성추행처벌, 형량 결코 가볍지 않아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을 여러 차례 간음한 3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의자 A씨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였으며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자신의 차량과 B 양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과 관련한 범죄를 논할 때 성추행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이라고도 불리며 폭행 및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였다면 성립되는 범죄이다. 다양한 성범죄 유형 가운데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간주될 수 있다면 성추행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시에 제 298조에 근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보다 큰 비난과 가중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만일,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라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진다.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추행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성추행 처벌 규정 가운데 가장 무거운 수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다만, 억울한 누명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성추행 무고죄라 하며 형법 제 156조(무고)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혐의를 받아 난처한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사건을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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