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추석 연휴에는 가족·지인 모임이 늘면서 음주 후 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상황에 따른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농도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재범 여부, 운전 경위·거리, 사고 발생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사건의 양상이 달라진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도로교통법은 음주 상태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별도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향후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주운전 사건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운전 경위와 과거 전력, 사고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만큼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범·음주측정거부·무면허 음주운전·음주운전 사고 등 사건 유형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