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강간미수 사건에서 피의자 측이 "성관계가 완성되지 않았으니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형법상 강간미수죄는 성관계의 완성 여부만을 따지지 않는다. 피의자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했는지, 즉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도 기수범에 준해 처벌한다. 강간죄는 최소 형량이 3년 이상이고 벌금형 조항 자체가 없다.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사건 전후 CCTV 영상·메시지 대화 내역·피해자 진술·신체 흔적 등을 다각도로 검증한다. 폭행·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피의자가 자의적으로 작성한 진술서나 불리한 진술은 구속영장 발부와 유죄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상대방이 거부해서 즉시 그만뒀다"는 진술만으로 선처나 무혐의를 기대하는 것도 위험하다. 재판부는 행위를 중단하게 된 계기가 피의자 스스로의 자발적 후회에 의한 것인지(중지미수), 아니면 피해자의 반항이나 제3자 개입·신체적 불능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장애미수)를 엄격히 구별한다.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해자의 반항 정도·제3자 개입 여부·CCTV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중단의 자발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장애미수에 해당할 경우 법률상 감경은 재판부 재량이므로 형량 단축을 장담할 수 없다.
강간미수 사건은 행위 당시 폭행·협박의 유무와 강도, 실행 착수 이전 단계였는지 여부, 행위 중단의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오인을 바로잡는 대응이 필요하다.
강간죄는 법정형 자체에 벌금형 조항이 없는 중범죄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당연히 형량이 감경되는 것이 아니다. 미수 사건이라는 이유로 사안을 경미하게 판단하면 기수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