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되면 대응 방향은 대개 두 갈래로 나뉜다. 상대방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투는 방법,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상간위자료반소는 단순히 상대방 위자료 청구에 대한 불만 표시 절차가 아니다. 반소를 제기하는 당사자 역시 독립적인 청구의 법적 근거와 손해 발생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본소에 대한 방어와 반소를 통한 적극적 청구는 서로 다른 법적 과제다. 상대방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소가 성립하려면 상대방 행위가 별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행위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상간위자료반소를 검토할 때는 상대방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며,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751조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상대방 소송 제기로 심리적 부담을 겪었거나 상대방 주장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별도의 위법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를 따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반면 본소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다투거나 법원에 권리를 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결과만으로 상대방 청구가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반소를 제기하려면 본소에 대한 방어 논리와 별개로 상대방의 어떤 행위가 왜 위법하며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변론 종결 전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소 청구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 방법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관할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상간위자료반소를 고려한다면 상대방 본소 청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청구를 함께 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증거는 주장하는 불법행위 유형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메시지나 통화 기록, 게시물, 녹음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이 관련될 수 있지만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과 손해가 자동으로 입증되지는 않는다. 각 자료가 행위의 내용과 경위,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증거 확보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나 통신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반소는 상대방 청구에 맞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절차가 아니라 독립된 권리와 손해를 법률적으로 주장하는 절차다. 상대방의 어떤 행위가 위법한지, 그 행위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