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조재훈 기자]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서울시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시의회는 최정은 의원이 '서울특별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품질관리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 서울시의 점검·교육 근거가 함께 담겼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제공인력이 출산 가정을 직접 찾아가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사업이다.
서비스가 가정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용자와 제공인력 사이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다. 최 의원은 갈등이나 이견이 생길 수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이용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제공기관 관리,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시책을 세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교육·경력·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 배치와 서비스 제공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제공인력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공인력은 산후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 모유수유 보조, 위생·환경 관리 등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한다.
이용자는 안전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충분한 정보를 받을 권리,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갖는다.
이용자는 제공인력에게 폭언·폭행·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는 계약 범위를 넘는 가사노동이나 가족의 사적 심부름, 의료행위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제공인력은 이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용자는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일정을 무단으로 어기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인력 교체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하면 이용자는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사실 확인과 특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조례안은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을 보호하는 장치도 담았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만족도 평가나 단순 신고·민원만으로는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서울시장은 제공기관의 운영과 서비스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중대한 사고가 나거나 민원이 반복되면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응급상황 대응과 아동학대 예방, 갈등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주제로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산후조리는 출산가정이 가장 취약한 시기에 낯선 사람을 집으로 맞이하는 일인 만큼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해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만큼 현장에서 일하는 제공인력과 기관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