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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건 수임랭킹 10위 중 전관출신이 70%

2006-09-04 12:38:48

노회찬 의원 “전관예우 퇴치 위한 특단의 대책 세워야”

[빅데이터뉴스 이윤성 기자] 최근 3년간 전국 18개 지방법원별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안에 든 개인변호사의 70% 가량은 판검사를 지낸 전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4일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 내에 든 변호사를 분석한 결과, 개인변호사는 436명(법무법인 제외)이며 이 가운데 전관변호사가 305명으로 7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원지법은 랭킹 10위에 오른 개인변호사 18명 전원이 전관 출신이었고, 서울서부지법은 24명 중 23명(96%), 서울북부지법은 22명 중 20명(91%), 의정부지법은 30명 중 27명(90%)이 전관변호사였다.

반면 청주지법은 28명 중 9명(32%), 전주지법은 33명 중 12명(36%), 춘천지법은 26명 중 10명(39%)이 전관 출신 변호사로써 상대적으로 낮았다.

노 의원은 “전관변호사 비율이 80% 이상인 지방법원은 9곳이며, 대구지법을 제외한 8곳이 모두 수도권지역으로 조사돼 지방보다 수도권의 ‘전관예우’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 내에 드는 전관변호사 305명 가운데 287명(94%)은 퇴직 직전 근무지에서 개업한 후 구속사건을 싹쓸이했다”며 “최종 근무지에서의 전관예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전관예우를 퇴치하기 위해 장·차관급 이상 고위 전관은 개업 자체를 금지하고, 장·차관급 이하 전관은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해야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전관예우 폐해가 심각한 수원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의정부지법은 ‘전관예우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2003년 이후 퇴직한 영장전담판사 출신 6명 모두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안에 든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했던 고OO 변호사는 퇴직 후 바로 근무지에서 개업해 3개월만에 서울남부지법 구속사건 수임 2위를 기록했다.
또한 2003년 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울산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했던 김OO 변호사는 개업한 2005년에만 68건의 구속사건을 수임해 2위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4위를 달리고 있다.

노 의원은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했던 영장전담판사가 퇴직 후 구속사건을 대량 수임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행위이자, 전관예우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법무부가 8월 31일 비리 혐의로 6개월의 업무정지 조치를 내린 비리 변호사 7명 중 3명이 지법별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안에 들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하OO 변호사는 2003년 6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2004년 한해 서울동부지법에서 81건의 구속사건을 수임해 랭킹 1위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2005년에도 54건의 구속사건을 수임해 3위를 차지했다.

노 의원은 “부장판사 재직 중 사건 청탁금으로 2,500만원을 받고, 퇴임 후 청탁 받은 사건을 수임해 3억 5,000원의 수임료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의도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 중인 비리변호사가 어떻게 아무런 제재 없이 2년간 구속사건을 싹쓸이 할 수 있었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된 배OO 변호사도 수감자로부터 담당판사 교제비용 및 특별면회 알선비용 등으로 2,600만원을 수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서울중앙지법 구속사건 수임 랭킹 6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노 의원은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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