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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집행유예, 재판부 "피해자 2차 피해 입혀 죄질 나뻐"

2018-11-01 17:27:20

사진=경찰청 SNS
사진=경찰청 SNS
[빅데이터뉴스 조아라 기자] 제주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4시쯤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B씨(20대)를 성폭행했다. 당시 A씨는 투숙객 파티를 하면서 처음 본 B씨가 먼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방으로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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