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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서부발전 화물운전자 인명 사고, 과적으로 인한 인재(人災)”

2020-10-12 09:38:38

사진 제공 = 노웅래의원실
사진 제공 = 노웅래의원실
[빅데이터뉴스 심준보 기자]

지난 9월 10일,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벌어진 화물차 운전자 사망 사고는 안전 수칙을 안 지켜 벌어진 인재(人災)였다는 점이 밝혀졌다.

노동부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의 사고 원인이 과적에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수긍하고,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노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서부발전 화물차 운전자 사고는 4.5t 차량에 10t 가까운 화물을 무리해서 과적하다가 벌어졌다.

또한, 화물이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 등의 고정 작업도 하지 않았고, 신호수도 배치 하지 않는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작업계획서의 경우, 서부발전측이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수기로 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이 자료의 진위 여부를 묻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업계획서가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해 향후 서부발전 측은 허위자료 제출과 위증 논란에도 직면하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결국 이번 사고는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주장이다.

노 의원은 “故 김용균씨 사고 이후 서부발전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 감사 등이 이루어졌으나, 결국 또다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죽고 말았다” 며,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는 측면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을 통과 시켜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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