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이 지난 11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광역의회 부문 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선거 매니페스토 이행에 충실한 지방의원에게 주는 상이며 ‘공약이행’과 ‘좋은조례’ 두 분야로 나눠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시상하는 상으로 의원들이 꼭 받고 싶어 하는 상이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를 발의하여 전라남도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 노동권익센터가 설치되었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교육과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보라미 의원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원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의미 있는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쁨보다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며 “실적 쌓기, 보여주기 식 조례제정이 아닌 전남도민들께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실천 가능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현장을 찾아 우리 주위에 소외된 도민은 없는지 살피고 도민의 고견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