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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 대기업과 지역기업 상생방안 마련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 보장

2021-05-14 07:01:42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
[무안=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13일 제352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는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의 다단계 하청구조로 생존 위기에 놓인 지역 소규모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 보장을 위하여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문성 도의원은 평소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을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의 연매출액이 상승해도 지역경제는 그만큼 나아지지 않아 오히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경영위기만 가속화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전남도가 지역 중소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직거래 제도 도입, 상생협약과 같은 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강문성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이 희망을 갖고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당부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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