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산지관리법' 등 2건의 민생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은 농업기계도 자동차와 같이 본체나 엔진에 제조연월 타각을 의무화함으로써 조작을 근본적으로 금지하여 농기계 시장에서 구형 농기계가 신형으로 둔갑해 판매되면서 농기계 회사는 부당이득을 챙기는 반면 농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산지관리법'은 산지관리 업무가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처리·운영됨에 따라 각종 인·허가의 기간만료, 변경허가·신고, 복구비 예치를 할 때 민원인은 매번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고 행정기관은 이력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해 행정 실수가 반복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번에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지 전용 민원 신청‧접수, 허가의 처리, 허가 내역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되어 전국 어디서든지 산지 전용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농어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어민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