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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용호 의원,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전남 관광발전 도모

2021-05-23 07:51:05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
[무안=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이 극도로 위축돼 있는 가운데 해결방안을 모색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전남관광에 대해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해 다양한 관광객의 유치로 여행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남 관광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관광활동 촉진을 위해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 하는 등 앞으로의 관광 트렌트에 맞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전남도의 체류형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광산업이 활성화 돼있는 제주도와 만족도 평가에서 도내 1위인 완도군의 예를 들면서 청정한 자연경관, 섬과 바다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인프라 정비와 전략적 여행상품 개발 등 전반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책 수립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호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영업제한 및 축소 등의 조치로 침체된 도내 관광산업에 활력을 주고 나아가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전남도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요구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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