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도의회 제352회 임시회에서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저감 및 투기방지를 위한 ‘어구관리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0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선박용 폐오일을 비롯한 폐그물 등 해양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어구관리법 제정 및 선박용 폐오일 수거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어업활동 중 그물 등 어구의 유실 및 폐기로 인해 소중한 자원인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물고기가 버려진 폐어구에 갇혀 폐사하는 유령어업 문제를 야기해 바다의 어족자원을 감소시키고,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결국에는 어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어구관리를 위한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이 발의 중에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어구관리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