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사진=전남도의회[무안=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1일 충청북도 청남대에서 열린 2021년도 제5회 임시회에서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지난 5월 21일 전남도의회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는 이 건의안을 시도의회 공동 현안으로 상정하고 심의를 통해 최종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기준 2437만대로 가구당 1가구 2차량이 보편화 됐음에도 1991년 제정된 주자창 설치기준이 26년째 적용돼 공동주택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음에 따라 현실에 맞는 주차장 설치 기준으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는 공동주택 내 고질적인 주차문제가 이미 지역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국 공동 현안으로 인식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나광국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난은 전국적인 생활밀접형 현안이기에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국 시도의회 공동 현안으로 채택된 만큼 국회와 정부가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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