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백신 접종자들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적용을 유보키로 했다.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코인)은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영업 시에도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나이트·콜라텍·무도장은 10㎡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식당 또한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300㎡ 이상 규모의 상점‧마트‧백화점은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가 금지된다.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영화관, PC방, 스포츠 경기장, 미술관 등에도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수용 인원 비율 제한 등 수칙이 강화된다. 종교시설은 현행대로 수용 인원의 50%까지 입장이 허용되지만 모임, 식사, 숙박, 타지역 교류·초청 행사는 할 수 없다.
이 시장은 "비상 상황을 굵고 짧게 끝내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자율책임방역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모아 코로나19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