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의원 본 회의장에서 발언모습/사진=전남도의회[무안=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이보라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시종면 영암제2변전소 건설사업 철회 촉구건의안’을 의결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은 “절대농지의 대규모 태양광 설치 및 변전소 건설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절대농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는 영암군 시종면 변전소 건설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재생에너지 3020' 정부정책 실현과 영암지역 신재생에너지 연계 및 전력공급 안정도 향상을 위한 명분으로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일원에 154kV 영암제2변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송전철탑이 은적산과 영산강 줄기를 따라 건설될 계획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큰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시종면과 도포면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 설치가 전제된 것이기에 철회되야 하며, 해당지역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우량농지로서 후대를 위해 앞으로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식량 자급률 감소는 농지 면적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등에 보낼 계획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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