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도의회는 차영수 의원(강진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안’이 5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내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중인 난치병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고,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경제적 사정에 따라 우선 지급해 약제비와 진료비 등 최대 1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치료비의 지원 범위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검사비가 포함이 된다.
차 의원은 “전라남도내에서만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이 70여명이 넘는데, 마땅한 법이 없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 안타까웠다. 학생들이 투병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에 전념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치병 학생들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전국건강장애부모회 관계자는 크게 환호하며 “조례제정에 힘써 주신 차영수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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