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네이버가 직장내괴롭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직장내괴롭힘 법 시행 이후 사내 신고된 직장내괴롭힘 18건 중 단 1건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직장내괴롭힘 문제는 올해 5월 업무압박과 모욕 등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투신 자살을 하며 밖으로 드러났다. 사고 후 네이버는 사내 신고 시스템과 외부 컨설팅을 통해 직장내괴롭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내괴롭힘 처벌법이 시행된 19년 7월 이후 사내 채널 등을 통해 신고된 총 18건의 직장내괴롭힘 건 중 단 6건만 실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에 착수한 6건 중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징계를 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유일하게 징계한 사안의 경우조차 상사가 공개석상에서 부하직원의 뺨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정직 8개월을 받고 복귀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는 퇴직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는게 노의원의 설명이다.
노의원은 "업종이 유사한 카카오의 경우, 동일 기간 21건의 직장내괴롭힘 신고건 중 67%에 달하는 14건에 대해 해임 또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내려 직장내괴롭힘을 대하는 두 회사의 시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노동부의 안이한 대응이 사안을 키운 측면이 있는만큼, 향후 대기업의 경우 3~4년에 한번은 무조건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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