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성인 대상의 성범죄보다 그 죄질이 무겁게 다뤄진다. 미성년자이기에 사회적인 비난의 수위가 더욱 거센 것은 물론이며, 법적으로도 아청법에 의거해 성인 성범죄보다 가중처벌이 부과된다.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제정한 법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SNS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그루밍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꾀어내어 성착취 동영상을 찍거나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악질적인 수법으로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청법 위반 성범죄의 경우 아동 청소년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내려진다. 불법 촬영물을 배포한 자에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단순히 시청이나 소지 등 영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된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지속, 반복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적인 신체 간음 역시 아청법 위반의 경우라면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성인 대상 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욱 높다. 강간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를 목적으로 예비, 음모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유죄 판결 시 강력한 형사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 보안처분도 내려진다.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은 사회생활에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성인 성범죄와 처벌 수위가 다르고 심지어 공소시효까지 별도로 적용된다. 죄질이 나쁜 만큼 구속되거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초기 조사단계에서부터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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