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불특정 다수 여성을 상대로 자행되는 몰래 카메라 범죄는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계장치를 사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는 것을 죄질이 무겁게 다뤄져 엄벌에 처해지는 중대한 성범죄다.
이러한 몰카 범죄를 저지른 자는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때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대가를 받고 유포할 시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해당 범죄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또한 몰카 범죄는 범죄가 폐쇄적이면서도 특정 성별만 출입할 수 있는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다중이용장소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몰카 죄목에 더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까지 함께 성립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추가되는 것이다.
여기에 만약 몰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시엔 아청법 위반으로 유기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한 몰카 범죄는 설사 촬영 데이터를 지웠다 해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시키는 것이 가능할 뿐 더러 영상을 저장하지 못한 채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어 형량을 모두 마친 뒤 취직 등 사회생활에 복귀하는데 큰 불이익이 뒤따른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몰카 범죄는 발생 건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수법 역시도 날로 악랄하게 진화하고 있다. 피해자라면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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