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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 유발하는 불법촬영 몰카 성범죄, 미수범도 형사처벌 면치 못해

2023-04-10 09:00:00

수치심 유발하는 불법촬영 몰카 성범죄, 미수범도 형사처벌 면치 못해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최근 몰카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가 무려 2만80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한 해 평균 5천 건 이상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 즉 몰카는 성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성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해당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때에 성립한다.

본인이 직접 촬영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 상영한 사람도 직접 불법촬영을 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히 금전적 이익이나, 악의적 의도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려고 카메라를 켜서 상대방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불법촬영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수범일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경찰에게 발각되거나 현장 검거 시에 불법촬영물을 지우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영상이나 자료를 삭제한다 해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물리적인 증거를 복구할 수 있으므로 증거인멸에 대한 혐의만 추가될 뿐이다.

뿐만 아니라 몰카 행위가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폐쇄적 공간의 공동 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 특성상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의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시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중대한 성범죄이므로 관련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반드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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