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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에서 부동산 증여 입증하려면

2023-04-10 09:10:00

상속소송에서 부동산 증여 입증하려면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상속소송은 망인이 남기신 재산을 상속인들과 어떻게 나눌 것인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생전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유류분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망인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핵심인데,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결국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가지게 되므로 이는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 것까지 모두 포함시켜서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상속분을 따지므로 이러한 사전증여가 상속분쟁이 생기는 주된 원인이 된다.

망인이 공평하게 나누어 증여를 하면 좋겠지만, 자녀 중에는 잘사는 자녀도 있고 못사는 자녀도 있고, 또 마음에 드는 자녀도 있고 아닌 자녀도 있고, 때로는 다른 형제 몰래 부모님을 설득해서 많은 재산을 받아가는 경우도 많다.

상속인들 간에 갈등이 생겨 상속소송을 하게 되면, 결국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된 금액을 찾아내는 것이 본인의 상속분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의 입증이 상속소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 증여에 관하여 망인이 돌아가실 때 쯤이면 누구도 내가 부모한테 증여를 받았다고 자인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만약에 아버지가 특정 자녀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면 그게 모두 등기부에 나타나므로(등기원인 : 증여) 이런 경우는 증여재산을 입증 하는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 '아버지가 아파트를 자녀에게 사줬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바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경우이다.

‘부동산’의 증여와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는 상속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증여재산의 평가 문제로서, 즉 망인이 돌아가실 때 상속재산 분배의 기준이 되는 전체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증여재산의 가액평가 시점은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부동산의 경우, 특히 최근과 같이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기가 있다면 증여시점보다 상속개시 시점에 많게는 몇배 이상 가액으로 평가되고, 그 만큼 다른 상속인들이 남은 재산에서 받아 갈 상속분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취득자금’의 증여라고 한다면 물가인상률이 반영된 GDP 디플레이터 방식에 의해서 현금 가액을 정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유류분을 청구하는 권리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증여에 비하여 큰 이익이 없게 된다.

생전에는 형제들간이라도 다른 형제가 부모한테 어떤 부동산을 증여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 짐작은 하고 있어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다른 자녀간의 거래를 다른 형제가 임의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의심이 되는 부동산 지번이라도 알면 그 부동산 등기부를 보고 파악할 수 있지만, 지번도 모르는 등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법률사무소 율샘 허윤규, 김도윤 대표 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를 통해 망인의 40~50년전 부동산 보유내역을 파악할 수 있고, 기타 금융거래내역조회 등을 통하여 부동산 증여 또는 그 취득자금 증여의 근거를 파악할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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