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손자녀돌보미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은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중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광주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확대) 협의를 하고 올해 더 많은 손자녀 돌봄 조부모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비를 6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지원대상을 한부모가정까지 포함,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