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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아청법 위반으로 무겁게 처벌

2023-05-18 10:00:00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아청법 위반으로 무겁게 처벌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고교생과 조건만남을 가지면서 마약까지 투약케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은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마약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시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조건만남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고교생 B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과정에서 B양과 함께 이틀간 수차례에 걸쳐 마약성 약물(케타민)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되었다. 아청법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고루 적용되지만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초등학생은 성적 자기결정권조차 인정되지 않을 만큼 미성숙하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강간은 본래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나 아청법위반의 경우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아청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최소한 범죄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으나 아청법위반 사건이라면 범죄를 목적으로 예비, 음모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다. 이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당연히 미수범도 처벌한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고 변소하는 경우가 많으나,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거나 피해자의 외모, 사건 발생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섣부른 혐의 부인은 주의하여야 한다.

아청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일관적이며 그 자체로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아청법위반 성범죄의 경우 성인간 발생하는 성범죄와 성립 범위, 처벌 수위가 다르고 공소시효까지 별도로 적용된다. 일단 유죄가 확정되면 강도 높은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판과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처분 위기에 놓였다면 아청법 사건 관련 법률 조력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노필립 성범죄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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