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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모르는 사이에 나도 가해자 될 수 있어

2023-06-19 09:00:00

보이스피싱, 모르는 사이에 나도 가해자 될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070’에서 ‘010’으로 바꿔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를 도와준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관리 책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중계기 관리책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경남, 대구, 전라도 일대에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해외 콜센터에서 발신된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010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을 말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해외에 자리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지부 형식으로 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전반적인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을 두고 있으며, 직접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이나 카드를 모으는 모집책과 전달책, 그리고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과 송금책등으로 조직원들을 둔다.

여기서 억울하게 가담자 혐의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주로 인출책과 송금책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검거된 당사자들은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배상명령 등 민사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방조에 그쳤다 하여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사기로 인한 편취 액수가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데,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만약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통장이나 카드, 신분증 등을 대여하거나 전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전수 형사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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