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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나날이 늘어가...적극 대응해야

2023-06-23 09:00:00

스토킹범죄, 나날이 늘어가...적극 대응해야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스토킹 해오다 끝내 모텔로 불러내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 혐의로 김모씨(2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헤어진 연인이었던 A씨에 대한 집착증세를 보이며 A씨와 A씨 가족 등에게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을 일삼는 등 스토킹 해오다 사건 당일 "마지막으로 만나 정리하자"며 A씨를 모텔로 불러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 당일 "안 만나주면 극단선택을 하겠다" 등으로 A씨를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남을 쫓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이메일, 그리고 편지 등을 보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

과거 스토킹 처벌 법 이전에는 스토킹 범죄가 경범죄에 해당하였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이 강화되었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가 되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또한 스토킹은 그 행위의 종류에 따라서 스토킹 처벌법뿐만 아니라 경범죄 처벌, 형법, 성폭력 범죄 등의 처벌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이렇게 피해자의 의견만 물어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만약 스토킹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와 발신한 통화내역, 가해자와의 통화 내용 녹음, 목격자들의 진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 CCTV 영상의 확보 등을 요청하는 한편, 또다시 스토킹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자신과 자신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와 같은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줄 수 있어, 만약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스토킹 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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