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동급생 친구가 무서워 낯선 남성들이 있는 곳에 불려나가 몹쓸 짓을 당한 10대 여중생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여중생을 협박해 차례로 강간한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은 동급생 친구에게 폭행 등을 당하며 겁에 질린 C양의 학교폭력 피해 사건이었다.
C양은 동급생 친구인 D양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돈을 요구받거나 담배 심부름 등을 강요받아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D양의 요구로 약속 장소인 모텔에 갔다가 당시 모텔에 있던 A씨 등에게 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B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더군다나 요즘 유행하고 있는 사이버 학교 폭력의 경우 CCTV 영상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이를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서 학교폭력은 온라인상에서의 집단 따돌림과 언어폭력 등 또 다른 학교폭력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코로나 엔데믹 시대는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사회관계가 정상화되면서 갖가지 과도기적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학생 간 접촉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학교 폭력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은 절도나 도박 등 여타의 청소년 범죄와 달리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큰 고통을 주게 된다. 특히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 피해 학생은 학교, 부모님 등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먼저 가해자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면 바로 학교나 경찰서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가 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과거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문제로 치부되었지만 최근에는 성인 범죄에 준하거나 오히려 그 이상으로 잔인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부모는 자녀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최대한 빠르게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예방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김전수 형사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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