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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재산분할 유리하게 받으려면

2023-08-29 15:17:00

합의이혼재산분할 유리하게 받으려면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우리나라를 칭할 때 이혼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이미 어색해지지 않은 지 오래다. 그도 그럴 것이 매년 이혼신고를 하는 부분의 수는 약 20만쌍을 기록해왔는데. 그나마 최근 혼인건수의 감소에 따라서 20만건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워낙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 많고, 각종 방송매체에서도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기 때문에 과거만큼 부정적으로 이혼을 생각하거나 배척시하는 것은 아닌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남들이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벽을 마주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 간단한 신고만으로 끝이 나는 결혼과 달리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한 때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점에서 원만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이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모로 개인적인 타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경우 결국은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게 되는데, 이는 합의이혼재산분할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다.

실제로 이혼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혼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재산을 어떻게 각자가 나누어 가질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재산분할이란 혼인생활 중에서 형성된 재산을 남편과 아내 각자의 소유권리에 맞게 나누어 가지는 작업을 말한다. 민법에서 명문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기에, 배우자의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달라고 주장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민법에서 이혼재산분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소유권리와 형식적 명의를 일치시키도록 하고, 결혼 이후의 배우자의 생활수준에 대한 배려, 보전을 해주기 위함이다. 이는 특히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고 자녀를 둔 전업주부에게 큰 의미가 있는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다면 선뜻 이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신이 평생동안 일군 재산을 이제 남이 되는 사람에게 분할해주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법이라지만 과도한 비율로 분할을 해주는 것은 부당한 일이기에 정확한 재산분할에 대한 법리를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밝히는 데서 시작된다,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모든 재산을 전부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가 서로 기여를 해서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법인 늘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가 국민 평균소득, 평균자산 범위에 있는 가정일수록 비슷한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전문직 자격증, 이례적인 사업소득 등을 가진 쪽이 있다면 그 쪽의 기여도가 훨씬 높게 인정되는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혼인 전이나 혼인 생활 중이었지만 상증여를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면서 “다만 혼인생활이 상당히 유지된 경우에는 그 특유재산의 보유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기여를 판례는 인정해주고 있으니 일단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합의이혼재산분할에서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판례의 기준과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본 분할비율이 적정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만약 합의이혼재산분할이 중도에 결렬될 경우 바로 소송에 들어가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재산분할을 받으려는 사람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미리 가압류, 가처분을 걸어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합의이혼재산분할이 될 것이라는 점만 믿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이 재산을 다 처분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바라지 않는 이혼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합의이혼재산분할의 문제는 이혼 이후 자신과 가족들의 생활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한편,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합격으로 법무법인 한반도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시내 대표 변호사,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항공 교통관제사 협회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자원재활용연대 고문변호사, 토박이 순창식품 고문변호사, 한국 어린이 난치병협회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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