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본인이 받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현재 거의 유일한 피해 보상 방안이다. 이는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혼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당장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피해 외에 부정행위의 기간,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수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통상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된다. 다만, 배우자와 불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고의성을 밝혀야 하며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상간 소송 시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외도 증거로는 야심한 시간에 자주 연락한 통화내역, 동영상, 페북, 카톡 메시지, 숙박업소 혹은 상간자 지역에서 자주 사용한 카드 내역서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근거로 활용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았다면 상간 소송에서는 승소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비밀침해죄 등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장을 찾아가서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항의하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상간녀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나 311조의 모욕죄가 될 수 있다. 온라인상이나 상대방의 직장 게시판 등에 대해서 상간녀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외도가 시작된 날에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는 사라지게 된다. 이혼과 별개로도 가능하지만 이혼을 택한다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 재산분할 소송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초기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받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주한 이혼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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