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역 승강장에서 70대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장암 방면 승강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은 흉기에 찔린 B씨의 허벅지 부위를 응급조치했고, 이후 119구조대와 경찰이 도착해 그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A씨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책에 페이지를 표시하는 포스트잇을 자를 용도로 흉기를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수상해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단순 상해에 비해 위험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처벌도 그만큼 무거운 편이다.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수상해는 법 문언상 구성요건만 살펴보면 다소 낯설게 여겨질 수 있으나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에 속한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술잔이나 술병 등 테이블에 널린 물건을 사용해 다른 사람을 가격한다거나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사건은 뉴스를 통해 흔히 보도되는데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특수상해가 적용되곤 한다. 즉, 사람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수상해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총 등 이른바 ‘흉기’에 해당하는 물건보다 그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 처음부터 살상을 목적으로 개발된 물건은 아니지만 물건의 객관적 성질이나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그러한 물건을 통틀어서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
만약 특수상해가 적용된 상황이라면 합의만으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으며, 경우에 따라 처벌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경중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징역형의 하한선마저 정해져 있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다.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먹구구식의 안일한 대응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처사로 보인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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