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다 이를 말리던 여성의 8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여성의 8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0년 선고를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연인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B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폭행했고, A씨가 자신의 엄마를 폭행하는 걸 말리던 B씨의 아들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 8882건에서 2022년 7만 312건으로 약 1.4배 증가했고, 올해 4월까지는 2만 1천여 건에 달했다. 검거 건수 역시 2020년 8982건, 2021년 10554건, 2022년 12841건으로 증가 추세다. 데이트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폭행, 상해가 70%가량을 차지하며 체포나 감금, 협박 등도 9%에 달한다. 대부분의 사건이 강력 범죄인 데다 신고 후 2차 가해를 당하거나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폭력을 말하며, 물리적인 폭력 외에도,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며 정신적으로 압박해 권력관계의 우위를 차지하거나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는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의외로 평범한 많은 연인들이 데이트폭력에 순간적으로 쉽게 노출된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 때문에 신고하기 어렵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처럼 반복될 위험이 높은 범죄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폭력을 당했다면 이를 용인하지 말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데이트폭력의 유형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단순 폭행이라 하더라도 가해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술병이나 술잔,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라면 특수폭행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폭행의 수준을 넘어서서 신체를 훼손하는 상해가 발생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데이트 폭력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인 간에 가스라이팅으로 이어져 반복되기가 쉽고, 중대범죄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물리적, 강압적인 행동이 감지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데이트 폭력이라는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김경연 형사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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