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경력직 직원 채용 시 대표이사가 수립한 채용 계획과 달리 2개 분야에서 각 1명씩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했고, 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 3명을 최종 임용한 사실을 확인해 지도감독 부서와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감사는 실시할 수 없기에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계획에 따른 점검 형태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18개 공공기관에 행정상 27건(주의 14, 시정 6, 개선 4, 권고․통보 2, 기관경고 1)과 신분상 17명(경징계 3, 훈계 12, 주의 2)을 문책 요구했다.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는 올해 6회차다. 채용 비리 적발 건수는 첫 해 75건에서 올해 27건으로 감소했고, 중징계나 고발·수사의뢰가 필요한 적발 건수 역시 첫 해 2건을 시작으로 두 번째 해에는 5건으로 늘었으나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점차 줄어 최근 2년간은 발생하지 않았다.
도는 지속적인 채용실태 특정감사에도 단순한 오류나 경미한 절차 위반 등 지적 사항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채용 단계별 지침과 다양한 감사사례 등을 수록한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 가이드북’을 제작해 각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내년부터는 경기도 주관 공공기관 감사역량 강화 교육에도 활용하는 등 채용비리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