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임이랑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표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삼은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왔고,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삼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따라서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어도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즉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임이랑 빅데이터뉴스 기자 lim625@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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