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설치. ⓒ 진도군[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진도군이 공용차량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11조를 준수하기 위해 군에서 운용하는 공용차량 153대 전체에 차량용 소화기를 선제적으로 설치했다.
설치 대상 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차 등 진도군의 모든 공용차량이며, 소화기는 운전자와 탑승자가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 또는 조수석에 설치했다.
또한 최근 전국에서 전기차 화재 등 차량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진도군은 공용차량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예측하기 어렵고 초기 진압이 중요하므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동시에 군민의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공용차량뿐만 아니라 민간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설치를 독려하는 등 차량 화재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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