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서예현 기자] 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에 맞춰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4월 17일까지 MTS와 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테일부문 총괄 전무는 "지난해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고객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데이터앤리서치 제공
한편 데이터앤리서치가 뉴스·커뮤니티·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메리츠증권 해외주식 관련 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2026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비자들의 포스팅은 721건으로 직전 같은 기간(2026년 2월 1일~28일) 328건 대비 393건(11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