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증권·금융

금감원, 차량 담보 변종 불법사금융 소비자경보 발령

2026-06-25 08:22:48

5~6월 신고 9건 급증…이자율 최대 229% 달해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빅데이터뉴스 유명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차량을 담보로 잡고 주차비·출장비 등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하는 변종 불법사금융에 대해 소비자경보(주의)를 25일 발령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불법 차량담보대출 관련 신고는 총 12건이었으며 특히 5~6월에만 9건이 집중되며 급증세를 보였다. 피해 사례의 대출금액은 250만~3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실제 적용 이자율은 27%에서 최대 229%에 달했다.
불법 차량담보대출 업체의 주요 수법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채무자 차량을 직접 인도받아 담보를 확보한 뒤 △주차비·출장비·수수료 등 명목으로 부대비용을 청구해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하고 △할부·리스차량 채무자에게 "할부금융·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며 추심 과정에서 협박하며 △담보로 잡은 차량을 채무자 동의 없이 무단 운행해 차량 가치를 훼손하고 과태료·통행료까지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3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40·50·60대 등 전 연령대에 고루 분포했다. 거주지는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업자가 청구한 모든 비용은 이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스·할부차량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적법한 권한 없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면 채무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변종 불법사금융이 의심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 담보를 요구하거나 주차비·출장비 등 각종 명목의 부대비용을 청구하는 대출 상품은 불법 가능성이 높다"며 "계약 전 반드시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ymh7536@thebigdata.co.kr
리스트바로가기

헤드라인

빅데이터 라이프

재계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