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성동 기자]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위자료 액수가 주로 다뤄진다. 다만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뒤 부정행위에 가담한 배우자에게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즉 구상권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
구상권은 다른 사람과 함께 부담하는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부담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면 두 사람은 피해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피해 배우자는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청구하거나,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간자가 자신의 내부 부담 부분을 초과해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구상금의 범위와 인정 금액은 각자의 내부 부담비율과 위자료 지급액, 기타 비용, 기존 합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상권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원고는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피고는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액수를 조정하려 하거나, 구상권 행사를 원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정이나 합의 과정에서는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구상권을 포기할지, 포기한다면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송이 판결로 끝난 경우에는 판결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구상권 문제가 남을 수 있다. 상간자가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별도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지급 이후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구상권을 조정 단계에서 정리할지, 별도 청구 가능성을 남길지는 당사자의 선택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