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갤럭시 S21·S22·탭S8 성능 제한 미고지…표시광고법 위반 판단 지평 “발열 관리 위한 최적화 기능…실제 게임 성능 영향도 살펴야” 2022년 3월 업데이트로 문제 설정 해제…의결서 검토 후 행정소송 예고
삼성전자 스토어에 전시된 S22 시리즈 [사진=연합뉴스]
[빅데이터뉴스 김다경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게임 성능을 광고하면서 게임최적화서비스(GOS)에 따른 성능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1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법무법인 지평은 발열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게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기만광고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의 게임 실행 성능을 광고하면서 일부 고사양 게임에서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관련 매출액은 4조228억원으로 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당시 제품의 처리 속도와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지만 일부 게임에서는 GOS의 개별 설정에 따라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최대 작동 속도인 클럭 등이 제한됐다. 일부 게임에서는 CPU·GPU 최대 클럭 상한이 본래 최대치의 약 30%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제한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인데도 광고에 표시하지 않았다고 봤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GOS는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기기 작동을 조율하는 최적화 기능이라며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광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광고라고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평은 "특히 일부 게임에 적용한 개별 최적화 설정이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발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게임 실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열량이 높은 일부 게임에서 AP 클럭의 상한을 설정해 순간적으로 클럭이 치솟는 현상을 제한하고 장시간 게임을 실행할 때 프레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게임 이용 경험을 평가하려면 AP의 최대 클럭과 제한 설정값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초당 프레임(FPS)과 그 안정성 등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클럭 제한 비율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설정이 실제 게임 성능에 미친 영향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재 대상이 된 설정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GOS 업데이트를 제공했으며 이후 해당 설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평은 소비자와 소통하며 개선해 온 소프트웨어의 특정 시점 설정만을 떼어 기만광고로 판단한 데 유감을 나타냈다.
지평은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아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검토한 뒤 소송 절차를 통해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제품 정보의 투명한 제공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