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감당하기 힘든 빚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의 도움으로 빚을 정리하는 절차지만, 방식과 적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에 꼭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개인회생은 앞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일정 기간 나눠 갚는 제도다. 꾸준한 수입이 있고 매달 변제금을 낼 수 있다면 이 제도가 적합하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너무 적을 때 선택하는데, 가진 재산을 법정에서 정리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아 갚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파산 신청만 하면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법원의 공식 판단일 뿐, 빚 자체를 없애 주는 것은 '면책결정'이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와 제566조에는 면책을 받지 못하는 사유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 종류가 엄격히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며, 세금, 벌금, 양육비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부분은 신청 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파산하면 평생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동안 제한됐던 자격이 회복되며,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진다. 파산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재기를 위한 과정이며 나이, 건강, 소득, 재산, 채무 규모 등 여러 변수들을 함께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무조건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보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빚 정리 방안을 찾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