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이혼소송 중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지급했더라도, 이혼이 확정된 이후 지급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혼 확정으로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한 경우, 그 이후 지급된 부양료는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1일 선고한 판결(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에서 이혼소송 중 법원의 사전처분에 따라 지급된 부양료의 반환 여부에 관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두 자녀를 둔 부부로,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두고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 도중 법원은 원고에게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피고의 부양료와 자녀들의 양육비 등을 포함하여 매월 18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후 2020년 1월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를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 자체에는 불복하지 않았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을 놓고 항소하면서 소송을 이어갔다.
그 결과 두 사람의 이혼은 2022년 2월17일 확정되었으나,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에 관한 소송은 같은 해 6월30일까지 계속됐다.
원고는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기존 법원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매월 18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원고는 이미 혼인관계가 종료되어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가 사라졌으므로, 이혼 확정 후 피고에게 지급한 부양료는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법원의 사전처분이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 소송을 포함한 '이혼소송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므로, 기존 사전처분 중 배우자 부양료 지급 부분의 효력도 소멸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혼이 확정된 다음 날인 2022년 2월18일부터 지급된 금액 중 배우자 부양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다만 매월 지급된 1800만원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당 금액에는 배우자의 부양료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비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반환 대상이 되는 배우자 부양료의 범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이혼소송에서 이혼 자체에 관한 판단과 재산분할·양육비 등에 관한 판단이 서로 다른 시점에 확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우자 부양료 지급의무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혼소송 중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양료를 지급하고 있더라도, 이혼이 확정되면 배우자 부양의무는 소멸할 수 있다. 이혼 확정시점과 지급된 금액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배우자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가 함께 정해진 경우에는 반환 가능한 금액을 구분해야 한다. 이혼소송 진행 경과와 법원의 결정 내용, 실제 지급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