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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시장 4대 거래소 체제 개막…원화 거래 가능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 원화 거래 가능…25개 거래소는 코인 거래만 가능, 37개 거래소 폐지

2021-09-26 16:05:30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4대 거래소 체제로 개편됐다. 사진은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비트가 향후 고객 확인제도를 실시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업비트 캡처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4대 거래소 체제로 개편됐다. 사진은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비트가 향후 고객 확인제도를 실시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업비트 캡처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국내 가장자산(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4대 거래소가 이끄는 시장으로 재편됐다.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지난 24일로 끝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일찌감치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비트를 비롯 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원화 거래소를 이어가는데 성공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66개 암호화폐 거래소 중 마감 시한인 지난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접수를 마친 거래소는 29개로 나타났다.
당국에 따르면 29개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거래소는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앞으로 암호화폐로만 코인을 거래하는 코인 마켓만 운영 가능하다.

29개소 거래소 명단은 업비트(두나무)를 비롯 ▲빗썸(빗썸코리아) ▲코인원(코인원) ▲코빗(코빗)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 ▲비블록(그레이브릿지) ▲오케이비트(오케이비트) ▲프라뱅(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이엑스) ▲지닥(피어테크)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코어닥스(코어닥스) ▲빗크몬(골든퓨처스) ▲텐앤텐(텐앤텐) ▲코인엔코인(코엔코코리아) ▲보라비트(뱅코) ▲캐셔레스트(뉴링크) ▲와우팍스(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에이프로코리아) ▲프로비트(오션스) ▲오아시스(가디언홀딩스) ▲메타벡스(더블링크) ▲고팍스(스트리미) ▲후오비(후오비) ▲한빗코(플루토스디에스) ▲비둘기지갑(차일들리) ▲코인빗(엑시아소프트) ▲아이빗이엑스(인터내셔널 비트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블록체인컴퍼니) 등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조차 받지 못한 37개 거래소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며 만일 이들 거래소가 미신고 영업을 하면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

다만 다른 거래소로 옮기지 못했거나 출금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정도는 거래지원 서비스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문제는 이들 거래소 대부분이 은행권과 맺은 실명계좌 제휴가 한시적이어서 재논의 과정에서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코빗의 경우 신한은행과 계약을 맺었으나 6개월 단위로 갱신을 해야해서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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