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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우려' 보도는 잘못된 지적"

2022-08-08 08:42:23

[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일부 언론이 7일 보도한 '은행권 “새출발기금 빚 90% 탕감, 도덕적 해이…50%로 낮춰야'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는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새출발기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한 잘못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의 기본 구조와 채무조정 원칙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등과 동일하며, 코로나 피해 상황 및 정부재정지원을 고려하여 원금·이자감면율 등을 일부 조정한 것"이라면서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감면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이루어지며, 소득·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새출발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담보채무의 경우에는 연체 90일이 넘더라도 원금감면 없음) 해당 차주들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인해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7년의 장기간 동안 정상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가 원금감면을 받기 위해 고의적인 연체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고자 할 유인이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출발기금이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만큼, 감면율을 10~50%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새출발기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한 잘못된 지적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또 "60~80% 수준의 원금감면은 해당 차주가 보유한 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과잉부채 대비 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부채가 1억원이나 부동산·동산 등 자산이 1억5000만원인 차주(과잉부채=0)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원금감면 한도(신복위 0~70%, 법원 개인 회생 별도제한 없음) 및 평균 감면율(신복위 44~61%, 법원 개인회생 60~66%)을 고려할 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감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원금감면율 90%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는 감면율로서 현재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내용이 동일하다"면서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율을 은행권 주장과 같이 10~50%로 축소할 경우, 이는 코로나 피해로 자금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제도보다 원금감면을 축소하자는 주장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또 새출발기금이 열흘만 연체해도 채무조정 대상에 넣고 연체 이자 감면, 대출금리 3~5%로 인하 등 혜택을 준다는 주장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면서 새출발기금의 적용대상 차주의 범위는 현행 금융권 협의를 통해 논의 중인 사항으로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조정금리 수준도 결정된 바 없으며, 새출발기금 시행 당시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조달금리 및 시중금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이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의 채권매입시 기준이 일방적으로 은행에 불리해 ‘헐값 매각’을 한다는 의견 및 채권 매입가격이 채권가격의 최대 35% 라는 주장, 담보대출의 경우 60% 이상 회수할 수 있는데도 캠코에 헐값에 팔아 손실을 봐야하는 구조라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금융회사 등 참여기관의 저가매각 우려가 없도록 회계법인의 가격결정 공식에 따라 산정된 시장가에 기반하여 복수의 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치(fair value)를 통해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라면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채권 매입가격이 채권가격의 최대 35%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90일 이상 장기연체된 무담보 신용채권의 경우 현재 부실채권시장에서 채권가격의 0~35%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이번 새출발기금의 채권 매입가 상단은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조정 대상 차주의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불가피하다"면서 "금융회사가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 차주의 채권을 새출발기금 협약대상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당 차주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연체 이자 및 가산 이자 등을 포함하여 자력으로 갚을 수 없는 연체원리금에 대한 추심, 아파트 등 담보물의 강제매각 등에 직면하고, 장기간 채무불이행자에 머무르면서, 정상금융거래는 물론, 통장 압류, 취업·이직상 제한 등 사실상의 사회·경제적 제약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은 2년간의 누적된 코로나 피해로 채무를 갚지 못하게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지원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 차주에 대해서는 협약으로 금융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차주들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기 전에 대부업 등에 매각되어 채무조정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언론사는 전날 보도에서 “정부안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으로 넘어간 채권의 원금 감면율이 최고 90%에 이르는데, 은행권은 지나친 탕감이 부실 차주를 양산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만큼 50%로 낮춰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사는 “채무 조정의 핵심은 기존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를 연 3~5%로 낮춰주고, 특히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원금 가운데 60~90%를 아예 감면하고 있는데, 은행권은 다음 주 감면율은 ‘10~50%’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출자가 단 열흘만 연체해도 채무조정 대상에 넣고 연체 이자 감면,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권은 ‘대상이 너무 많아 부담스럽고 고의 연체를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새출발기금 운영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의 채권을 넘길 때 적용되는 기준도 일방적으로 은행 쪽에 불리해 ‘헐값 매각’을 강요한다는 불만도 많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사는 “캠코의 채권 매입 가격이 현재 채권가격의 최대 35%로 책정된 것으로 안다”며 “담보대출의 경우 경매나 사후관리를 통해 60% 이상 회수할 수 있는데도, 캠코에 헐값에 팔아 손실을 봐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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