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장선우 기자] OECD는 지난 18일까지 3일간 파리에서 열린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제76차 정례회의에서 AI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고잉 디지털 프로젝트(GoingDigitalProject) 진전사항 및 온라인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신규 보고서 등이 논의됐다.
특히, OECD는 AI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수립하기로 합의했으며 구체적 원칙사항 마련을 위한 전문가 그룹이 구성될 계획이다.
OECD 권고안(OECDRecommendations)은 경제·사회·환경 등 분야에서 긍정적 영향을 높이고자 수립하는 모범적인 행동규범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이행이 담보된다. OECD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적인 소비자보호와 분쟁 해결의 기준 역할을 하고 있다.
AI 권고안 전문가 그룹의 의장에는 CDEP 의장인 민원기 뉴욕주립대 교수가 선임됐다.
민 의장은 2016년 11월 CDEP 의장에 선출됐다. 1996년 우리나라의 OECD 가입 이후 OECD 산하위원회 의장에 선임된 한국인 출신은 민 의장이 처음이다.
민 의장은 "AI에 대해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고 민감한 부분이 있어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데 오래 걸렸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속한 OECD 산하 경제인 모임 BIAC이나 구글, 페이스북 등 산업 전문가 의견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OECD 권고안이 수립될 경우 국제적인 일반원칙으로서 인공지능 투자·발전의 주요기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선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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