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자산매입 후 임대(Sale&Lease Back) 프로그램으로 인수한 공장ㆍ사업장 등 건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7일(목) 밝혔다.
이번 지원대책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임대료 감면을 통해 캠코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캠코는 S&LB 인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22년 6월말에서 ’22년 12월말까지로 6개월간 연장한다. 기간 내 임대료를 25% 감면하고, 연체기간별 7%∼10%인 연체이율을 5%로 일괄 인하한다.
지난 ‘20년 3월부터 ’22년 6월 말까지 캠코는 S&LB 인수 건물에 입주한 127개사에 총 162.1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89개사에 대해 총 32.4억원의 임대료를 추가 감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