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청 (사진제공 = 담양군)[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담양군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생활지원비는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으나
, 개편에 따라 오는
1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4인 가구 기준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액 월
18만 원
)에만 지급된다
.
이번 제도 개편 적용대상은 격리시작일이
7월
11일인 입원
·격리자부터이며
, 1인 가구
10만원
, 2인 이상 가구
15만 원이 각각 정액 지급된다
.
신청 대상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자는 ‘정부24(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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