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금) 캠코양재타워(서울 강남구) 2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2년 제1차 내규 규제혁신 위원회'에서 신흥식 캠코 부사장(사진 가운데)이 규제혁신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2일 캠코양재타워(서울 강남구) 20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1차 내규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캠코 ‘위원회’는 지난 2020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발굴․해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 방안을 검토․심의하기 위해 발족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누구나 캠코 내규 중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제정비요청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캠코는 국민 요청사항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 여부 심사 후 업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도는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이며, 캠코 홈페이지에서 요청사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캠코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사업부문의 민원업무 신청서 등 서식 42개를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국민이 서류제출 단계에서 업무처리 및 이의(불복) 제기 절차, 신청인에게 유리한 제도 및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아울러, 캠코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올해 3월 도입한 '규제영향평가 전담제'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전담제는 내규 심사와 규제영향평가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기존 동일 직원의 심사 및 평가 동시 수행에 따른 규제 심사 약화 등을 개선한 제도다.
신흥식 캠코 부사장은 “캠코 민원업무 신청 서식 등이 고객의 의무 위주로 만들어져 고객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편을 겪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