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주요 관광지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제공 = 해남군)[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해남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주요 관광지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
군은 원산지 미표시
, 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 원활한 단속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사무소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
단속 대상은 땅끝
, 우수영 등 주요 관광지 도로변 판매장
30여 곳이며
, 불시에 현장방문 및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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