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 전경 (사진제공 = 정읍시)[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 실적평가에서 신규사례로
2건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
행안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주민
·기업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를 추천받아 선정하고 있다
.
올해
2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506건이다
. 행안부는 내
·외부 심사를 거쳐 신규사례
54건을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정읍시의 사례
2건이 선정됐다
.
선정된 신규사례
2건은
‘20년간 장기 방치된 미준공 대형건축물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해결
’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통한 재산권 보호
’ 사례다
.
시는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을 인수받아 건설사 부도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20년간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대형건축물에 대해 철거하거나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
시 관계자는
“규제 해소는 시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발하게 하는 또 다른 원동력
”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 해소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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