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청 (사진제공 = 담양군)[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담양군
(군수 이병노
)은 오는
22일부터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 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
또한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 원
/월
) 이하
,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 원
/월
)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접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8월
22일
(월
)부터 가능하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주민복지과로 하면 된다
.
또한 전남도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도민복지
-청년월세지원
)에서 대상자 개인별 자가진단이 가능하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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