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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환경부에 1,509억 과징금 통지 받아

2023-01-06 15:54:5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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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최효경 기자] 현대오일뱅크는 환경부로부터 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인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이유로 1,609억원 과징금 부과를 통지 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중순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했으며 이에 현대오일뱅크측은 '폐수를 계열사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한 것으로, 오히려 친환경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11월 시행된 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상 페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법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 '매출액 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과 오염물질 제거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1,509억원은 개정 환경범죄단속법 시행 후 최고액으로 알려졌으며 현대오일뱅크 매출액의 1% 규모다.

문제가 된 상황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 폐수를 인접한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용수로 재활용했다. 보내진 폐수는 하루 950t(톤)으로 알려졌다.

현대OCI는 폐수를 사용한 뒤 법 기준에 맞춰 정화한 뒤 방류했다.

연합뉴스는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현대OCI 공장으로 간 폐수엔 기준치 이상 페놀이 들어있었으며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1L당 1㎎(청정지역은 0.1㎎) 이하다. 페놀류함유량 허용치는 1L당 1~5㎎ 이하라고 전했다.

당국과 회사는 대산공장에서 현대OCI 공장으로 폐수를 보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불순물을 처리했는지 여부에서 이견을 보였으며 이에 현대오일뱅크 측은 "대산 지역의 만성적인 가뭄에 따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용수를 사용한 후 바로 폐수 처리하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해 공업용수로 재활용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현대OCI로 폐수를 보낼 때 배관에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었고, 폐수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받는 과정에서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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